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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지혜] 연말정산 절세 '팁'

맕은 2022. 1. 1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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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면 받고 안받고

챙길 것들도 많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1. 홈택스 접속해 '동의'만 하면 자료 자동전송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2. 연말공재 금액은 연봉의 4분의 1초과분을 공제

 - 한도액 미달시에는 할인률이나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공재한도액을 다 채웠을 때는 현금이 유리함.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고 따로 공제됨

 

3. 소비 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혜택은?!!

 1) 코로나로 인해 작년보다 카드 사용료가 5프로 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의 10퍼센트를 추가공제 해줌.

예를 들어 작년에 천만원을 썼고 올해 천오백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45만을 추가 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백만원 하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2) 기부금 세액공제 5퍼센트 한시적 인상

      - 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종전 15프로에서 20프로로 인상

       - 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은 종전 30프로에서 35프로로 인상

 

4.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은?

  1) 월세공제! (무주택자이면서 연봉 7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해당)  단, 85 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율 10프로이므로 전입은 필수 조건!

     -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임!

 

   2) 의료비 공제!

      - 가족중에 한사람에게 몰아 줄 수 있음.(소득 낮은 쪽에 의료비 몰아야 '유리')

      - 총 급여액에 3프로 초과 지출액의 15프로 세액 공제

        (연봉이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액에 한하여 세액공제)

      - 실손을 받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안경구입비도 의료비에 추가(올해부터 안경집에서 자동전송)

      -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됨. 

  

   3) 교육비 공제

      

 

     4)중고차 구입비 10프로 소득 공제 (신차는 '불가')

 

 

혹시 빠뜨린 것들이 없나

잘 챙겨서올해도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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