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면 받고 안받고 챙길 것들도 많고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 간단하게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다. 이것만은 꼭 알고가자. 1. 홈택스 접속해 '동의'만 하면 자료 자동전송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행 2. 연말공재 금액은 연봉의 4분의 1초과분을 공제 - 한도액 미달시에는 할인률이나 적립률이 높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공재한도액을 다 채웠을 때는 현금이 유리함.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고 따로 공제됨 3. 소비 활성화를 위해 늘어난 혜택은?!! 1) 코로나로 인해 작년보다 카드 사용료가 5프로 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의 10퍼센트를 추가공제 해줌. 예를 들어 작년에 천만원을 썼고 올해 천오백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45만을 ..